경기지역에서는 경복궁 중건사업에 동원되는 부역이 큰 고통이었다. 특히 빈민들은 원납전만을 내고 부역에 동원되지 않는 부호와는 달리 원납전을 내고도 다시 부역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당하였다. 특히 중건사업에 필요한 기
술인력이 모자라자 강제적으로 승려僧侶 중에 공수匠手들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으며, 나아가 자금부족이 심화되자 민간인 공장工匠도 강제
동원되었다. 실제 경기도 양주의 공장工匠 윤성선은 정부의 공장동원령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개인일을 계속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혀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고동환, '대원군집권기 농민층 동향과 농민항쟁의 전개',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 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운데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data/data_03_08.asp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할 때 강제 동원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 동원을 거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처벌을 할만한 권력과 폭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으로 치면 군대나 예비군에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이를 거부할 때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래 그런 것이거나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배하고 있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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