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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일 외, <로마 제정사 연구>

순돌이 아빠^.^ 2015. 4. 1. 15:32


 

허승일 외, <로마 제정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공화정체에서 프린켑스 정체로의 이행 : 프린켑스 아우구스투스의 권력과 권위의 독점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이미 사임이 간파했듯이 그가 활동한 전반기와 후반기, 즉 삼두정기를 포함하는 내전기와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은 후반기가 권력정치라는 점에서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정치가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행동은 정치적인 판단에 입각한 것이고 그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일관된 노력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열세일 때에는 경쟁 상대들과 손을 잡았고, 힘이 생기면 제후의 끈을 끊어 버리기도 했으며, 내전의 최후 승자가 된 후에도 신중함을 잃지 않은 채 프린켑스 체제라는 자기 목적을 달성한 로마의 정치가였다. - 33, 34

 

옥타비우스의 정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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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비우스 가문 출신자가 카이사르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국가 내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권력 투쟁에 뛰어드는 것을 뜻했다. - 37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성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이후 카이사르의 지위와 명예를 이어 가려는 의식적인 노력들에서 확인된다. 죽은 카이사르에 대한 대접이 곧 살아 있는 자신의 입지와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그의 1차적인 활동의 목표가 카이사르 세우기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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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4211일 삼두정이 법적으로 시작되는 날, 삼두는 원로원과 정무관들에게 카이사르의 조치들을 준수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고, 로마 광장 중 카이사르가 화장되었던 곳에 그를 위한 신전을 지어 헌정하게 했으며,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해 그에게 신 율리우스의 이름과 함께 로마 국가의 신들의 반열에 올릴 것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의 최대의 수혜자는 옥타비아누스로, 그는 자연스럽게 신격화한 카이사르의 아들, 즉 신의 아들로, 그래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신의 아들 옥타비아누스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 39

 

혈통적인 배경의 취약성을 벌충하려는 그의 노력은 세 번에 걸친 그의 결혼에서도 잘 나타난다. 옥타비아누스의 결혼당시의 로마 귀족들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이 대체로 정략 결혼이었지만 특히 세 번째 결혼은 그가 로마 전통귀족의 결합을 얼마나 원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기원전 40년에 시작된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의 일시적인 화해 기조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내전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던 기원전 39년 가을에 그는 스크리보니아와 이혼하고 로마의 전통적인 귀족가문 출신자인 리비아 드루실라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양과 혼인을 통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불리한 가족적 배경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 - 40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황실기 프린키파투스 체제의 발전

안희돈

 

아우구스투스 이후 사실상의 일인 지배 체제가 나타나면서 로마의 정치 권력의 핵심은 쿠리아에서 궁정으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정치는 더 이상 공적인public’ 성격을 지니지 못하였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공개적인 토론이나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황제와 그 친구들로 이루어진 사적인 협의회에서 이루어졌다. - 96

 

 

오현제에서 세베루스 조까지(96~235) 황제의 계승과 군대

신상화

 

트라야누스의 전쟁들이 제국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그 자신은 군사적 업적에 너무 집착해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원정들로 인한 재정지출과 보급로 인근지역에 부과된 부역과 징발부담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 111

 

코모두스는 원로원을 홀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원로원 의원들을 요직에 앉혀 이로 인해 자리를 잃은 자들까지도 반대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코모두스의 행동은 183년 누이인 루킬라와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한 궁정음모를 야기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원로원에 대한 적의는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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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력에 대한 경계로 해결될 수 없는 전반적인 위험을 인식한 코도무스는 안전을 염려해 친위대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128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정치·경제 개혁

정기문

 

제국체제면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원로원의 위상을 대폭 떨어뜨려, 더 이상 원로원이 황제의 통치파트너로서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1시민(princeps)’이었던 황제를 시민들의 주인(dominus)’으로 만들었다. 원수정기와 달리 시민들은 부복한 채 황제를 만나야했다. - 145

 

이제 모든 문서와 일상 생활에서 제국의 시민들은 황제를 우리들의 주인이신 황제라고 불렀고, 황제를 알현할 때는 부복하여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어야 했다. - 148

 

이렇게 황제권을 강화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또한 황제를 신격화 시켰다. 그는 2864월 막시미아누스를 공동 황제로 임명한 후, 자신과 막시미아누스를 유피테르와 헤라클레스의 아들이고 대행자라고 선전하고 자신들을 위한 의식을 치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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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들은 우주와 로마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로 묘사되었고, 황제들은 그들의 대리자로 주장되었다. 로마사에서 최초로 유피테르의 복장을 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화폐에 새겨졌고, 막시미아누스는 헤라클레스의 복장으로 새겨졌다. 디오크레티아누스가 자신과 동료를 신격화 했던 것은 자신들이 신들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병사들이 황제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황제를 교체할 생각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 150, 151

 

베로나 지역에서 발견된 속주 목록에 의하면 4세기 초 속주 수는 9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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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은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자치체들을 감독하고, 속주 내의 재판을 처리하고, 조세징수를 책임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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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주 행정의 이런 전문화와 세분화 덕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의 명령이 최하위 행정단위까지 전달되어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 156

 

그의 정치·행정 개혁을 통하여 전제국이 단일한 행정체계 위에서 통치되는 단일제국이 이루어졌다. - 157, 158

 

국가의 재정은 주로 속주민들이 납부하는 조세로 충족되었다. 속주민이 내는 조세를 속주세라고 하는데, 그 중 정규세는 토지세와 인두세로 대별된다. 비정규세로는 계승공납금과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군대에 대한 공급 등이 있었다. 계승공납금은 원래 황제나 장군들이 즉위한다던가 전공을 세워 개선할 때 축하하기 위해서 각 자치시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금이었지만, 점차 돈으로 납부되었고 3세기 이후에는 정규적인 조세처럼 징수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 공동체는 왕이나 군대가 지나갈 때 숙박을 제공하고, 접대하고, 역축을 제공해야 했다. - 158

 

디오클레티아누스시기에 유굼은 일정 양의 소출을 내는 토지를 가리키고 조세의 단위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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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의 총필요가 견적되면 총 유굼의 수치로 그것을 나누어 결정된다.

 

카푸트는 표준적인 남자 1인의 노동력에 부과된느 조세의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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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각 납세자들이 납세할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로마 국가는 먼저 다음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했다. 국가는 군대 및 관리에 대한 공급과 급료 지불, 도시들에 대한 식량 공급 등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미리 계산하였다. 이렇게 1년의 예산이 산정되면, 그 전체 액수를 카푸트와 유굼의 전체 숫자로 나누어서 실제로 각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역이 결정되었다. - 162, 163

 

 

노예제에서 소작제로 이행

차전환

 

364년에 이르면 이미 법적으로 소작지를 떠날 수 없던 황제령의 소작인들의 신분은 세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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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가 지적하였듯이 소작인들의 도주를 방지하는 황제들의 입법이 반복되던 4세기에는 농업노동력이 일반적으로 부족하였음이 분명하다. 인구는 끊임없는 전쟁들, 농토의 황폐화, 기근, 3세기의 역병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감소되었을 것이며, 훨씬 더 증가된 군대를 위한 징집이 인구를 더욱 고갈시켰을 것

 

332년에 반포된 콘스탄티누스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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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다른 사람의 권리에 속하는 콜로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는 그 콜로누스를 원적지로 돌려보내야 할 분 아니라...도주를 시도한 콜로누스들은, 쇠사슬에 채여 노예상태에서 노예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고서, 자유인에게 적합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되도록 한다. 200, 201

 

 

제정기 로마법 발달의 구조

이상수

 

제정 초기의 원수정은 외면적으로 공화정의 부활을 표명했지만 실상은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출발점이었다. 모든 권력을 사실상 장악한 원수(princeps)는 다른 입법기구의 도움없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했다. 황제의 입법을 총칭하여 칙법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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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법을 뒷받침한 것은 황제의 현실적인 힘이었으므로, 황제력의 강화에 따라 칙법의 힘과 영향력은 점차 강화되었다. - 305

 

 

로마의 종교 : 이교 혹은 비기독교를 중심으로

최혜영

 

만일 종교가 신학적 체계와 조직을 갖춘 하나의 실체라고 본다면...고대에는 그러한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컨대 그리스어에는 ‘religion’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쓰였던 경건 혹은 신성이라는 용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단지 정규적인 의식적 행위 혹은 의식적 정화를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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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 종교는 일종의 공동체 의식, 나아가서 사회나 정치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적 엘리트들이 종교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원로원 계층이 종교적·정치적 권력의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었다...로마 사회에서 ‘religio’란 용어는 대개 국가의 신들에 표해진 관례적인 경배를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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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로 ‘religio’는 현대적 의미의 체계적 종교가 아니라...신들에 대한 의례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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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으로 로마 팽창의 역사를 기록한 폴리비우스는 우매한 평민들에게는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로마의 공공 안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하면서 종교의 냉소적 가치에 대해 말하였다. - 322~326

 

로마의 종교는 팽창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국가 종교로 발달하였다. 초기 종교는 개인 가정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 카피톨리움 언덕에 거대한 신전이 새로운 로마의 중심 지역으로 건립되면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며, 이를 국가의 목적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신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이제 국가의 법률 체계 속에 구현되고, 신법은 시민법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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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초기 왕들은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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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대사제를 겸임하고, 공화정기와 달리 모든 사제 집단의 성원들을 재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종교적 의무들도 황제와 그 가족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하고, 성직자들이 황제와 그의 가족을 대신하여 희생제사와 의식을 드리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되었다. , 공식적인 종교는 제정의 수립과 더불어 황제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공공의 안녕이 황제의 안녕과 직결됨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의 번영을 비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기도와 직결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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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들에게 경건하다는 것은 국가의 신들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개인의 국가를 향한 종교적 의무가 중요시되었다. - 336~339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권력 이데올로기에 적합하다고 느꼈으므로 태양신 숭배를 더욱 권장하였다. 우주에 하나의 태양이 많은 별들 중 가장 빛나며 그들을 거느리듯이, 로마 황제 역시 그러한 존재라는 권력 이데올로기 창출에 태양신의 도입은 매우 유용한 개념이었던 것이다. - 364,365

 

칼리굴라와 네로는 새로운 태양으로 불려졌고, 특히 네로는 자신을 태양의 빛나는 관을 쓴 모습으로 동전에 새김으로써 이후의 그와 같은 황제 이미지 창출의 선구가 되었으며, 그의 거대한 조상(彫像)은 태양신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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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혼잡한 군인 황제 시대에서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던 이였다. 황제로서의 그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인종, 문화를 가진 방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또한 군인 황제기에 추락한 제권을 회복하는가에 있었다. 태양신 숭배는 이러한 그의 시도에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제 국민의 심정적 통합과 황제 이미지의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유용하였던 것이다. - 366, 367

 

태양왕권 사상은 공식적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비잔틴 제국에서도 살아남았고, 근대 태양왕이라 일컬어진 루이 14세의 태양왕정에 이르기까지 연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 369

 

로마 황제 숭배의 기원과 성립

조현미

 

로마 제국의 성립과 확장은 로마인의 군사적 우월성을 통해 가능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무력만으로는 불가능했으며 제국의 질서유지와 통제를 위한 새로운 통치 체계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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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제정은 초월적인 신의 권능과 지배자인 황제와의 결합을 의미하는 황제 숭배의례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황제 숭배는 로마 공화정 최고의 통치권자가 단순히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였던 것에 비해 황제가 하나의 신으로서 제국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하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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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마 황제 숭배는 로마가 그 국가적 성격을 일개 국가에서 다종족·다국가를 포용한 제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무력에 의한 통치가 아닌, 신적 권위와 결합한 통치형태였으며 피지배 집단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그들에 대한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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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숭배로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숭배의례의 선행 형태는 신 순배와 영웅 숭배와 지배자 숭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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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숭배는 영웅적 존재로 민중의 공감을 받았던 역사적·신화적 인물들에 대한 신앙으로서 영웅의 초능력적인 행위와 공동체에 대한 은혜 등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위대성을 기리는 추도의식적 성격이 강한 숭배의례였다. - 371~372

 

알렉산더 이전가지 지배자 숭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단기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더 사후에 지배자 숭배는 알렉산더의 계승자들이 헬레니즘 제국(諸國)에서 그에 대한 신격화를 본격화함으로써 이를 통치권에 대한 정통성 확보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배자 숭배가 확산되게 되었다. - 377

 

알렉산더 숭배를 통해 왕들은 자신과 가문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스스로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자 하였다. 헬레니즘 시기의 왕들이 앞다투어 그의 신성(神性)에 가탁하고자 하였던 것은 오직 알렉산더의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이었으며, 이때부터 지배자 숭배는 헬레니즘 제국(諸國)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 378

 

프로스키네시스는 본디 그리스적 용어이나 페르시아의 왕에게 바치는 존경의 행위를 지칭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그것은 가볍게 앞으로 몸을 구부려 동시에 키스를 하는 것이거나 또는 완전한 부복일 수도 있는 행위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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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세계에서 프로시키네시스는 신 앞에서 수행된 의례행위였다. 그리스의 여러 저자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프로시키네시스를 소아시아의 타고난 노예들에게나 적합한 굴욕적인 행위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이것을 야만인들의 영예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구나 그리스인들은 필멸의 존재인 인간을 대상으로 프로시키네시스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감정이 있었다. 한 예로서 크세르크세스에게 보내진 스파르타의 전령들은 부복은 요구받자 그들의 관습이 아님을 내세워 이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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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은 신에게나 할 수 있는 완전한 복종의 행위였으며, 인간에게 이를 행한다는 것은 굴욕과 인격적 모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프로스키네시스를 받고자 하는 알렉산더의 시도는 분노와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 379, 380

 

왕에 대한 신적 숭배의례는 신의 보편적인 권위와 왕의 권위 사이에 유사성을 상정한 것이었다. 사후에 신적인 영예를 수여하는 것은 죽음에 영광을 부여하고 왕의 조상에 대하여 탁월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 383

 

개선식의 장면도 개선장군을 일시적으로 유피테르와 동화시킨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신적 영예를 부여하는 양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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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정 후기로 갈수록 대중들의 구원자에 대한 바람의 개인의 권력 증대를 초래했으며, 그들에게 로마 국가의 신에 대한 의례와 매우 유사한 양식의 개선식이 베풀어졌다. - 392,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