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감정을 감동이라고 하는 걸까요?
머리말
이 논고는 순수 실천이성이 있다는 것만을 밝히고, 이 관점에서 그것의 전 실천적 능력을 비판한다...이성이 순수 이성으로서 실제로 실천적이라면, 이성은 자기의 실재성과 자기 개념들의 실재성을 행위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고, 그런 가능성에 반대되는 일체의 궤변은 헛될 것 - 51쪽
무릇 자유 개념은, 그것의 실재성이 실천이성의 명증적인 법칙에 의해 증명되는 한에 있어서, 순수 이성의, 그러니깐 사변 이성까지를 포함한, 체계 전체 건물의 마룻돌을 이룬다. 그리고 아무런 받침대도 없이 순전한 이념들로 사변 이성에 남아 있는 (신이니 불사성이니 하는 등의) 여타의 모든 개념들은 이제 이 개념에 연결되어, 이 개념과 함께 그리고 이 개념을 통하여 존립하고 객관적 실재성을 얻는다. 다시 말해, 이 개념들의 가능성은 자유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사실에 의거해 증명된다. 이 이념은 도덕법칙에 의해 개시되기 때문이다. - 52
자유는 게다가 또 사변 이성의 모든 이념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통찰함이 없이도, 선험적으로 아는 유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법칙의 조건이니 말이다. 그러나 신과 불사성의 이념들은 도덕법칙의 조건들이 아니고, 단지 이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의지는 필연적인 객관의 조건들, 다시 말해 우리 순수 이성의 순전히 실천적인 사용의 조건들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이념들에 대해서는 또한, 그 현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인식하고 통찰할 가능성조차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도덕적으로 규정된 의지를 그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진 객관(즉 최고선)에 적용하는 조건들이다. 따라서 이 두 이념의 가능성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통찰하지는 못해도, 이 실천적 관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53
자유는 물론 도덕법칙의 存在 根據나, 도덕법칙은 자유의 認識 根據라는 것
자유 개념은 모든 경험주의자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비판적 도덕론자들에게는 가장 숭고한 실천 원칙들을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유 개념을 통해 그들이 반드시 이성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통찰한다. - 58
실천 이성 비판은 단지 실천이성의 가능성․범위․한계를 인간의 자연본성과 특수하게 관계시킴 없이 완벽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 - 59
언어가 이미 주어진 개념들을 표현하는 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도 새로운 낱말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새롭고 참된 사상이 못되면서도, 낡은 옷에다 새 헝겊 조각을 붙임으로써, 군중 속에서 자신을 눈에 띄게 하려는 유치한 노력이다. - 62
의견의 보편성이 판단의 객관적 타당성을(다시 말해, 인식으로서의 판단의 타당성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비록 의견의 보편성이 우연히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객관과의 합치를 증명해줄 수는 없다는 것, 오히려 객관적 타당성만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일치의 근거를 이룬다는 것 - 65
경험주의는 느껴진 필연성에, 그러나 이성주의는 통찰된 필연성에 근거 - 66
서론
실천 이성 비판의 이념에 대하여
실천적 사용에서 이성은 의지의 규정 근거들에 종사하는 바, 의지란 표상들에 대응하는 대상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대상들을 낳도록(자연적 능력이 충분하든 그렇지 못하든)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 자기의 원인성을 규정하는 능력이다. - 68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우리는 원칙들에서 시작해서 개념들로 나가고, 이 개념들로부터 비로소, 가능한 한, 감관들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는 사변 이성의 경우에는 감관들에서 시작해서 원칙들에서 끝맺어야만 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까닭은 이제 또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의지이며, 우리는 이성을 대상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이 의지와 의지의 인과성과의 관계에서 고찰해야만 한다. - 70
제1편 순수 실천 이성의 요소론
제1권 순수 실천 이성의 분석학
제1장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들에 대하여
실천 원칙들은 의지의 보편적인 규정을 함유하는 명제들로서, 그 아래에 다수의 실천 규칙들을 갖는다. 이 원칙들은, 그 조건이 주관에 의해서 단지 주관의 의지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때는, 주관적이다. 즉 준칙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조건이 객관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면, 객관적이다. 즉 실천 법칙들이다. - 73
나는 욕구 능력의 질료라는 말로써 그것의 현실성이 욕구되는 대상을 뜻한다. - 76
쾌 또는 불쾌...라는 수용성의 주관적인 조건에만 근거하는 원리는 그러한 수용성을 지닌 주관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준칙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신만으로는 (이 원리에는 선험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객관적 필연성이 결여 되어 있으므로) 법칙으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는 결코 실천 법칙을 제공할 수가 없다. - 77
이성적 존재자의 자기의 전 현존에 부단히 수반하는 쾌적한 삶에 대한 의식이 행복이다. 그리고 이것을 의사의 최고 규정 근거로 삼는 원리는 자기 사랑의 원리이다. - 78
그에게 단지 삶의 쾌적함이 문제가 된다면, 어느 누구도 지성의 표상들이냐 감관의 표상들이냐는 묻지 않으며 그는 오직 그것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즐거움을 가져다줄 것인가만을 묻는다. - 80
순수 이성은 어떠한 감정의 전제 없이도, 그러니깐 항상 원리들의 경험적인 조건인 욕구 능력의 질료인바 쾌적함과 불쾌적함의 표상들 없이도, 실천 규칙의 순전한 형식을 통해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성은, 순전히 독자적으로 (경향성의 작용 없이) 의지를 규정하는 바로 그런 한에서, 정념적으로 규정되는 욕구 능력이 그에 종속하는 진정한 상위 욕구능력이고, 참으로, 그러니까 종(種)적으로 특수하게 이 정념적 욕구 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후자의 충동이 최소한만 섞여도 그것은 이성의 강점과 우수성을 해치는 것이다. - 81
유한한 존재자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니 말이다. 이 필요는 그의 욕구 능력의 질료에 관계한다. 다시 말해, 주관적으로 기초에 놓여 있는 쾌 또는 불쾌의 감정과 관계 맺고 있는 어떤 것에 관계하며, 그를 통해 유한한 존재자가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것이 규정된다. - 82
법칙이란 객관적인 것으로서 모든 경우에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 의지의 동일한 규정 근거를 가져야 할 것 - 82
실천 법칙이란 철저하게 객관적 필연성을 갖는 것이지 한낱 주관적 필연성을 갖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인식되지, 경험에 의해-이 경험이 비록 감각경험으로 제아무리 보편적이라 하더라도-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 84
실천 원리의 질료는 의지의 대상 - 85
법칙의 순전한 형식은 오로지 이성에 의해서만 표상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감관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또한 현상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법칙의 순전한 형식이라는 표상은 자연에서 인과법칙에 따르는 사건들의 모든 규정 근거들과는 구별된다. - 88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의지를 오로지 필연적으로 규정하는 데 쓸모 있는 법칙을 발견하는 일 - 88
누군가가 그의 성적 쾌락의 경향성에 대해, 사랑스런 대상과 그것을 취할 기회가 그에게 온다면, 그로서는 그의 경향성에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다고 그럴듯하게 둘러댄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그가 이런 기회를 만난 그 집 앞에, 그러한 향락을 누린 직후에, 그를 달아매기 위한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래도 과연 그가 그의 경향성을 이겨내지 못할까? - 90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 91
이 법칙을 주어진 것으로 오해 없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이 법칙을 통해 자신이 근원적으로 법칙 수립적임-내가 意慾하는 것을 나는 命令한다-을 고지하는,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 93
도덕법칙은 인간들에게는 정언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명령이다. 왜냐하면, 그 법칙은 무조건적인 것이니 말이다. 그러한 의지가 이 법칙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책무라는 명칭 아래의 종속성이다. 책무는, 순전한 이성과 그것의 객관적 법칙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 행위를 지시하는 강요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라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정념적으로 촉발되는9그럼에도 그에 의해 확정되는 것은 아닌, 그러니까 또한 항상 자유로운) 의사는 소망을 수반하는 바, 이 소망은 주관적인 원인들에서 생기고, 따라서 또한 순수한 객관적 규정 근거에 자주 맞설 수 있고, 그러므로 도덕적 강요로서, 일종의 내적인, 그러나 지성적인 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천이성의 저항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94
이 원형으로 무한히 나아가는 의지의 준칙의 진행과 지속적인 전진을 향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불변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덕이야말로 유한한 실천이성이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 95
윤리성과 자기 사랑의 경계는 이처럼 분명하고 뚜렷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도 어떤 것이 전자에 속하는가 후자에 속하는가의 구별을 결코 잘못할 수 없을 정도이다. - 99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제아무리 사람들이 보편적인 행복을 객체로 삼는다 할지라도,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그런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행복에 대한 인식은 순전히 경험 자료에 의거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판단은 전적으로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는바, 이 각자의 생각이라는 것도 변화무쌍한 것이므로, 행복의 원리는 일반적 규칙들은 줄 수 있으나, 결코 보편적 규칙들은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체적으로 아주 흔하게 들어맞는 그런 규칙들은 줄 수 있으나,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타당해야만 하는 그런 규칙들은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100
자기 사랑(즉 영리함)의 준칙은 한낱 충고하고, 윤리의 법칙은 지시명령한다. - 100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연이란 법칙들 아래에 있는 사물들의 실존이다. - 109, 110
비판이 이 법칙들의 기초에 두는 것은 직관 대신에 예지 세계에서의 이 법칙들의 현존 개념, 곧 자유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법칙들은 의지의 자유와 관련해서만 가능하며, 그러나 의지의 자유의 전제 아래에서는 필연적이고, 또는 뒤집어 말한다면, 저 법칙들은 실천적 요청들로서 필연적이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 113
도덕법칙은 사실상 자유에 의한 인과의 법칙이고, 그러므로 초감성적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법칙이다. 감성 세계 안의 사건들의 형이상학적 법칙이 감성적 자연의 인과법칙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 116
그러나 나의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은, 우리가 경험 중에서 관계하는 대상들은 결코 사물들 그 자체가 아니라, 한낱 현상들일 뿐이요, 또 비록 사물들 그 자체에 있어서는, A가 세워지면 이 A와는 전혀 다른 B를 세우지 않는 일이 어떻게 모순적이어야 하는가가(즉 원인 A와 결과 B사이의 연결의 필연성이) 전혀 간취될 수 없으며, 정말 통찰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현상들로서 그것들은 하나의 경험 중에서 일정한 방식으로(예컨대, 시간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만 하며, 그에 의거해 이 경험이 가능하고 이 경험 중에서만 그것들이 대상들이며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는 이 결합에 모순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성취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원인 개념을 현상의 대상들과 관련하여 그 객관적 실재성을 증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수반하는 연결의 필연성으로 인해 그 개념을 또한 선험적 개념으로 연역할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해 그것의 가능성을 경험적 원천 없이도 순수 지성으로부터 밝힐 수 있었다. - 124
그러나 어떻게 이 인과성 범주가(그리고 또한 여타의 모든 범주가,-이 범주들 없이는 실존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경험의 대상들이 아닌, 오히려 이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사물들에 적용되겠는가? 나는 이 개념들의 객관적 실재성을 오로지 가능한 경험의 대상들과 관련해서만 연역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바로, 내가 이 개념들을 이 경우에서도 구출했던 일, 즉 내가 그로써 객관들이 비록 선험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생각될 수는 있을 지적했던 일, 이 일은 범주들에게 순수 지성 안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이 지성에 의해 범주들은 객관들 일반-감성적인 것이든 비감성적인 것이든-과 관계를 맺는다. - 124, 125
지성은 (이론적 인식에서) 대상들과 맺고 있는 관계 외에 또한 욕구 능력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욕구 능력은 의지라고 일컬어지며, 순수 지성이-이런 경우에는 이성이라고 일컬어지는바-순전한 법칙 표상에 의해 실천적인 한에서는, 순수 의지라고 일컬어진다. 순수 의지의 또는, 같은 말이지만, 순수 실천 이성의 객관적 실재성은 도덕법칙 안에 선험적으로 마치 하나의 사실에 의해서인 양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피한 의지 규정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의지라는 개념 안에는 원인성의 개념이 이미 함유되어 있고, 그러니까 순수 의지라는 개념 안에는 자유와 함께하는 원인성 개념이 함유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원인성은 자연법칙들에 따라 규정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의 실재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경험적 직관을 끌어댈 수 없는 것이다. - 126
실천 이성의 분석학
제2장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 개념에 대하여
실천이성의 대상이라는 개념으로써 나는 자유에 의해 가능한 결과로서의 객관이라는 표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천적 인식 그 자체의 대상이라는 것은 단지 의지의 그것에 의해 그 대상이나 그 반대의 것이 현실화될 터인 그 행위와의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 순수 실천이성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일은 단지, 그것을 통해, 만약 우리가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이에 관해서는 경험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어떤 객관이 현실화할 터인 그런 행위를 의욕할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을 판별하는 일이다. - 130
실천이성의 유일한 객관들은 선․악의 객관들뿐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욕구 능력의 필연적 대상을 뜻하고, 후자는 혐오 능력의 필연적 대상을 뜻하되, 양자 모두 이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 131
무릇, 어떤 표상이 쾌를 수반하고, 반면에 어떤 표상이 불쾌를 수반하는가를 선험적으로 통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무엇이 직접적으로 선하냐 악하냐를 결정하는 일은 단적으로 경험에 의존하겠다. 이 경험은 주관과 관계 맺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거니와, 이 주관의 속성은 내감에 속하는 수용성인 쾌․불쾌의 감정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선한 것의 개념은 오로지 즐거움의 감각이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과만 관계할 터이고, 단적으로 악한 것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과만 관계 맺을 수밖에 없을 터이다. - 131
독일어는 다행히도 이 상이함을 간과하지 않게 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눔(bonum)'이라는 한 낱말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독일어는 매우 서로 다른 두 개념과 이에 알맞은 서로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다. 곧, ’보눔(bonum)'에 대해서는 선(das Gute)과 복(Wohl)이라는, ‘말룸(malum)’에 대해서는 악(das Böse)과 해악(Übel)-또는 화(Weh)-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행위에서 그 행위의 선․악을 고찰하느냐, 우리는 복․화(해악)을 고찰하느냐는 두 가지 전혀 별개의 판정의 문제이다. - 133
이 밖에도 “‘보눔’의 理由에서”라는 표현 또한 모호하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구(의욕)한다면, 그리고 욕구(의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표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되,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다고 표상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을 욕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욕구가 좋은 것이라는 객관 개념의 규정 근거이거나 또는 좋음이라는 개념이 욕구(의욕)의 규정 근거이거나이다. 이때 “‘보눔’의 理由에서”란 첫째의 경우에는 “우리는 좋음의 이념 아래서 무엇인가를 의욕한다”를, 둘째의 경우에는 의욕의 규정 근거로서 의욕에 선행해야만 하는 “이 이념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의욕한다”를 의미하겠다. - 133
복이나 화는 언제나 우리의 쾌적함이나 불편함, 즉 즐거움과 괴로움의 상태에 대한 관계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한 객관을 욕구하거나 혐오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객관이 우리 감성과 것이 야기한 쾌․불쾌의 감정과 관계 맺어지는 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선이나 악은 항상, 의지가 이성 법칙에 의해 어떤 것을 그의 객관으로 삼게끔 규정되는 한에서의 이 의지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의지란 도대체가 객관 및 객관의 표상에 의해 결코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규칙을 행위의 운동인-이에 의해 한 객관은 실현될 수 있다-으로 삼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선이나 악은 본래 인격 행위들과 관계되는 것이지, 인격의 감정 상태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 134
우리가 선하다고 일컬어야만 할 것은 모든 이성적 인간의 판단에 있어서 욕구 능력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악이란 모든 사람의 눈에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감관 이외에 이성이 필요하다. - 135
만약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즐겨 우롱하고 불안하게 하는 어떤 자가 마침내 날뛰다가 흠씬 두들겨 맞게 된다면, 이것은 물론 해악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잘한 것이라 찬동을 표할 것이고, 설령 이로부터 그 이상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선하다고 여길 것이다. - 135
선악의 개념은 도덕법칙에 앞서서가 아니라, (얼핏 보면 심지어 이 개념)이 도덕법칙의 기초에 놓여야 할 법하지만), 오히려(여기서 보이는 대로) 도덕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도덕법칙에 의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 - 138
순수 실천이성의 법칙들 중 판단력의 규칙은 “네가 의도하고 있는 행위가 너 자신도 그 일부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행위를 네 의지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과연 볼 수 있겠는가를 네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 147
'배움 > 배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쉬르 - [일반언어학강의] 서론, 부록 (0) | 2012.12.03 |
---|---|
칸트 - [실천이성비판] 2 (0) | 2012.11.13 |
칸트 - [순수이성비판] 4 (0) | 2012.10.18 |
칸트 - [순수이성비판] 3 (0) | 2012.10.17 |
칸트 - [순수이성비판] 2 (0) | 2012.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