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서>>에 보면 “남에게 곡미를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할 때는 그 채무자를 노비로 삼았다”고 씌어 있다.
......
부채 노예...이 경우에 채무자 자신을 노예로 삼지 않고 그 자녀를 노예로 대신 변상하게 한 것은 단지 채권 이행의 잔학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연령에 의한 노동기간의 연장으로서, 그리고 노예 재생산의 수단으로서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그 사채는 귀족과 지주의 고리채이며, 공채는 국가의 이른바 구황(救荒)정책으로 대여한 환곡(還穀)이다.
-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채권자(임대인)가 채무자(임차인) 자신이나 그 가족의 인식을 구속하여, 노동과 봉사로써 채무를 변제케...예컨대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이 자신 혹은 자녀를 채권자에게 팔거나 입양시키는 형식을 취했음이 빈번히 확인된다. 그런 인신구속은 보통 종신이거나 심지어 세습되었으며, 나아가 타인에게 양도, 매각되기도 했다. 6년 봉사 후 7년째에 해방시켜 준다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의 규약은 내적 결속이 강한 공동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오히려 예외적 사례로 보인다...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 노예들에게는 전혀 해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김경현, '서양 고대세계의 노예제',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노예 또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일회용 사람들>.
파키스탄 채무노예에 관한 이야기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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