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목의 상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의 둔전은 모두 변방의 공한지(空閑地)에 있었습니다. 그 법도 변방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둔전을 나누어주며, 적의 침입이 있으면 싸우고 적이 물러가면 농사를 짓도록 하여, 변방에 곡식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오늘날의 둔전은 고려말의 폐단과 비슷합니다. 시골 사람들의 속담에 “둔전에서 수확한 곡식을 4등분하여, 4분의 1은 나라에 바치고, 4분의 1은 뇌물로 바치고, 4분의 2는 둔전을 관리하는 관원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닙니다. 둔전이 모두 군대가 없는 내지(內地)에 있어, 전세(田稅)를 날로 줄어들게 하니, 이는 관청의 폐단입니다.
- 이익, <성호사설> 가운데
귀족연합의 지배기구로써의 국가의 이익과 개별 귀족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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