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섭 외,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上>,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下>, 풀빛, 1981
변태섭 외,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上>
만적난 발생의 사회적 소지
- 무신란 후의 신분구성의 변질을 기반으로-
변태섭
적어도 우리가 고려 중기의 노예반란에 대한 연구에서 규명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내면적인 반란의 경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반란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요인과 역사상에 있어서의 위치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 14
고려 초기에 성립된 정치․경제제도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성에 의하여 점차 붕괴되고, 관료․귀족에 의한 토지의 겸병이 더욱 심하여짐에 따라 농민의 생활이 빈궁화의 과정을 밟게 되며, 이는 특히 귀족정치기로부터 무신집권기에 들어와서는 극도에 달하여 마침내 농민들의 현실적 불만을 반란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으로 폭발되고만 것은 사실이다. - 15
명종․신종시대에 일어난 노예반란의 요인은 실로 무신란 후에 이루어진 노비들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의 상승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의 사회적 신분의 대부와 경제력의 증대, 정치적인 진출이라는 현실적인 상승을 토대로 노예의 반란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 15
노비는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예속되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최하의 사회적 신분을 소유하고 최저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함이 원래의 자세이며, 국가는 엄격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국가경제의 기반인 생산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노비계급의 대두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고 양천의 구별을 엄중히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예계급의 대두는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의 통제는 그 통일적 권력이 강하여 지배질서가 엄격히 유지될 때에 가능한 것이고, 만약 국가의 집권적인 통제력이 약화될 때는 자연히 신분질서의 이완 내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 15, 16
고려는 무신란을 통하여 귀족제도가 해체되고, 이에 따라 신분 질서가 문란하여져서 지금까지 절대시되던 전통․문벌․신분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였으므로, 이는 필연적으로 최하에 위치한 노비신분의 대두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 17
사실상 봉건적인 고려 사회에 있어서 신분계급의 엄격한 구별은 사회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극히 중요하였고, 특히 상층 신분인 위정자로서는 그들 자신의 신분保持를 위하여 하층신분인 노비계급의 고정화가 요구되었으리라 생각한다. - 18
사회 자체의 질서라는 것은 계급 제도? 피지배계급을 신분 제도를 통해 지배함으로써 계급 제도 유지.
고려는 태조 때부터 노비를 양민과 다른 별종으로 여겨 종양을 허용치 않고, 만약 노비를 종양하면 그들은 반드시 通任하여 요직을 구하고 국가를 謀亂하여 사직이 위태롭게 되므로 八世戶籍에 賤流가 없어야 관리에 등용하게 하였다 한다. - 19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성립된 고려 초기에는 국가의 지배질서가 확립되고 신분제도가 정리되매 노비의 지위는 있어야 할 그의 위치에서 조금도 벗어남을 허용하지 않았다. - 19
귀족관료 상호간의 권력쟁탈과 경제적 착취는 필연적으로 그들 소유의 家奴婢의 힘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에, 노비들은 그런 과정에서 주인세력의 옹호리에 그들 자신의 세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 20
무신란은 무신귀족에 대한 무신들의 무력혁명으로서 이를 계기로 정권은 문신에게서 무신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23
신종 원년 최 충헌 집권시에 개경에서 私僮 만적을 수령으로 한 대규모의 공사노예의 반란이 발생하였다. 이 만적의 난은 무신란 후에 일어난 노예반란 중 그 인원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또한 그 목표와 성격이 노예반란의 그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낸 대표적인 반란이라 하겠다. - 31
명종 6년에 일어난 공주 명학소의 민란...<所>는 향․부곡과 더불어 양민과 구별되는 천민의 집단으로서, 비록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는 있었으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노예와 동등한 천인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이 망이․망소이의 난은 천민 집단인 <소>에서 일어났고, 그 목적인 신분적인 해방에 있었다는 점에 노예반란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 - 31
신종 원년 5월 개경에서 사동 만적 등 6인이 수령이 되어 공사노예들과 공모하고 최 충헌 등 집권자를 죽인 후 천적을 불태워버려 삼한의 천인을 없애고, 자기들의 공경장상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자는 의논을 하여 난을 기도하였으나, 期日에 수백명밖에 모이지 않은 까닭에 다시 후일에 모일 것을 약속하였던 바, 그 중에서 밀고자가 나타나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 33
그들은 “무신란 이후 많은 천예출신이 장상이 되었다. 장상이라고 따로 무슨 씨가 있겠는가. 결국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 노비만이 어찌 매질 밑에서 고역을 다하라는 법이 있겠는가. 우리는 최 충헌 등 집정자를 죽이고 천적을 불태워 삼한에 천인을 없게 하면 공경장상은 우리들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34
抗蒙戰에 참여한 草賊에 대하여
김윤곤
강화천도 후 최씨정권은 그곳에 내외성을 쌓아 방어시설을 갖추는 등 자기네들의 안전책만 강구하고 기타 전역에 걸친 백성에 대해서는 단지 海島와 山城에로 入保를 명령하였을 뿐 아무런 적극적인 보호책도 마련하지 아니 하였다. 보호책은커녕 도리어 敎定收護員, 宣旨使用別監 등을 전국의 각 군현에 파견하여 別貢 등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가렴주구를 일삼았다. - 45
이 초적에 관해서 일찍이 강진철교수는 “초적이란 국내 통치계급의 학정에 반대하여 궐기한 농민반란의 폭동군들이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47
민중봉기는 공전․사전을 탈점한 자들이 전조를 가혹하게 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민의 증가를 촉진하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 54
최 우의 집권기에 이르러 초적-도덕 즉 지방 반민들의 저항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 했다. 그는 결국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대책의 하나가 소위 <삼별초>로 발전하게 된 夜別抄의 조직이다. - 55
최씨정권이 많은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강화천도를 강행하게 된 저의의 하나는 몽병의 제1차 침입 후 초적과 지방 반민들의 저항활동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점일 것 - 57
최씨정권은 몽병의 퇴치보다 초적 등의 저항세력을 제압하려는 노력을 더욱 많이 했던 것 같다. - 59
삼별초의 대몽항전과 지방 군현민
김윤곤
최씨무인정권은 首都 및 諸道의 <盜起> 즉 농민․천민의 봉기를 막기 위해서 ‘야별초’를 조직하였으며, 또 그 요원의 수가 늘어나자 좌․우별초의 두 부대로 나누어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요원의 증가는 농민․천민의 봉기 빈도와 비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씨무인정권의 시대에 농민․천민의 봉기와 몽고의 침략은 그들의 정권유지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들은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야별초 조직과 함께 몽병에게 잡혀 갔다가 逃還한 우리 장정들을 중심으로 새로 ‘神義軍’을 조직하였다. - 65
국가간 투쟁 + 국가와 민중의 투쟁
삼별초는 원종을 비롯한 宰樞重臣들이 개성으로 환도한 ‘개경정부’의 명령에 쫓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독립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독립정부 즉 삼별초정부는 수도를 진도와 제주 등지로 옮겨 가면서 앞으로 무려 3개년에 걸쳐 반개경정부․반몽고의 투쟁을 처절하게 전개해 나간다. - 55
密城人이 봉기한 후, 이 사실을 이웃 군현에 통첩할 때 開國兵馬使란 이름으로 보냈다 함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개국병마사는 정치체제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어선 병마사이다란 뜻일 것이다. - 95
경주인은 신종 5년(1201) 10월에, 振威縣人은 고종 4년(1217) 1월에, 밀성군인은 원종 12년(1271) 1월에, 각각...민중봉기를 일으켰다...그 저류에 애민적 애족적 사상이 흐르고 있는 점과 반정부적․반외세적 저항활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점 등에 있어서는 거의 공통되고 있다. - 97
개경정부는 몽고가 수시로 요구한 군량과 農牛․農器 등을 농민들에게 强徵하고 있었다. - 100
몽고-고려-고려농민에 이르는 수탈체계
그 동안 진도의 침공에 여러번 실패한 개경정부와 몽고는 전함을 대량 건조하고 무기와 兵員을 대폭 증대시켜왔다...마침내 이들은 모든 전투력을 총 집결하여 진도의 공략을 감행하였다. - 114
두 개의 국가가 연합하여, 국가들의 적과 전쟁을 벌임
지방의 군현민이 삼별초정부에 협조와 지지를 아끼지 아니한 것은 개경정부를 증오하고 있었던 것에도 또 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개경정부는 이미 몽고의 주구등 온갖 비민족적 역류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경정부는 몽고의 야만적 약탈행위를 방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몽고의 屯田兵을 위해서 農牛와 農器 및 군량을 농민에게 강징하기도 했던 것이다. - 131
임거정의 반란과 그 사회적 배경
矢澤康祐
임거정 반란은 1559년(명종14년)에서 1562년(명종17년) 1월까지 3년 간에 걸쳐서 황해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반란 - 133
명종조의 시대는 민란의 시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賊>의 활동이 활발 - 135
都城안에서도 <적>이 출몰하여 學諭(성균관의 종9품직)까지 습격당하여 빈사의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 - 136
임꺽정의 반란 자체는 황해도에서 경기도, 평안도, 강원도에 걸친 지역적 반란이었지만,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거의 조선전도에 미친 <賊亂>의 일환이며, 그 집약점이었던 것이다. - 137
임꺽정의 반란은 吏民, 특히 농민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임꺽정의 반란이 3년간에 걸쳐서 광범한 지역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이것이 농민과의 연결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임꺽정의 반란은 갈대밭지대라는 생산상의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수공업자, 소상인, 농민이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는 점에 큰 특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임꺽정 등은 이민과 결탁하여, 이민은 관측의 동향을 임꺽정 등에 통지하여 주고 있다. - 143
居民은 공동체적 용익권이 확립되고 있다고 생각한 蘆田을 내수사에 의해서 빼앗겼던 것이다. - 147
전라도 의병에 대하여
貫井正之
경상도의 경우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시초에 민중은 다양한 동향을 보이고 있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 재지유력자를 습격하는 자, 일본군에 투항하는 자, 그리고 의병을 일으키는 자 등이다. 이러한 동향은 재지지배기구의 약체화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전의 봉건적 제압력에 대한 계급적인 반발의 표현이었다. - 171
조선후기 숙종연간의 미륵신앙과 사회운동
정석종
검계의 계원들이 완강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조야회통]에서 보이듯이 망포검을 차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현재의 비천한 처지나 괴로움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양반에 복수하여야 한다는 상호 경계의 징표로 검을 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는 것 - 189
현세의 괴로움과 고통을 구제하여 줄 수 있는 초월적인 힘에 대한 신앙형태가 당시 사회에 팽배 - 192
평안도 농민전쟁의 참가층
- 그 중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
鶴園 裕
순조 11년 12월 18일(1812년 1월31일) 평안북도의 가산에서 시작된 민중봉기는 삽시간에 북에서는 의주의 성내 밖으로부터 남으로는 정주의 근교까지를 뒤덮었고, 정주에서의 농민군의 5개월에 걸친 농성을 거쳐서 다음 해 4월19일(음력)에 이르러서야 겨우 진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홍경래난>이라고 불려왔던 평안도 농민전쟁 - 234
이 반란은 흉작이 원인이며 즉흥적으로 봉기하였을 것이라는 식의 성격파악이 아니라, 흉작을 봉기의 계기로 이용하면서도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획되었다는 점 - 239
18세기 이후의 중국과의 평화적 관계가 유지되고, 대청무역이 성행함에 따라서 평안도의 안주와 평양은 대도회가 되었다. 상인들이 연행사를 따라서 중국으로 가서 큰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의 이익은 국내 상거래의 이익에 비해 몇곱절에 해당하였다고 한다...이렇게 해서 축적된 상인자본은 국내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국내에 있어서는 鄕市등을 통한 私商層의 활동에 의해서 상품경제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 240, 241
이렇게 형성된 상품자본은, 농촌수공업이나 광산경영에 투자가 되고 한편으로는 고리대자본으로서 기능한다. - 242
준비기인 주도층은 농민중에서도 특히 <無田農民> 즉 농민층분해에 따라 생겨난 최하층농민이나 임노동층․도시주변의 잡업층을 병사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은 金店 店軍(採金 노동자)의 모집을 명목으로 1~3兩의 선금을 주어서 유인하는 것 - 263
가산의 경우는 농민군이 가산읍내에 들어가자...가산의 支屬 이원섭은 그 날 중으로 가산군수에 임명되었다. 다음날 12월19일에는 가산 교외 渴馬倉의 倉穀을 軍律에 의해서 엄히 지키라고 하는 농민군의 전령을 發하고, 23일에는 이원섭의 명령으로 갈마창의 창곡 200여석을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기에서는 창곡이 농민군의 손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었고 농민군 병사에 의한 자유로운 약탈이 허가되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다. - 268
김이대는 처음에 정주목사에 임명되지 않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나 27일에 정주목사겸진무도독으로 임명...가마에 탄 책, 동헌으로 들어가는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가 주도층에 참가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출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269
농민군 대중의 전투의욕은 미약하였다. 이것은 첫째로는 流民등 無田農民層을 농민군의 주체로 하고 있었던 점과 자영농민층등의 요구를 조직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約正등은 본래 수세문제등을 둘러싸고 농민층과 직접 대립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계층을 통한 抄軍에 농민층의 능동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이다. 이것은 주도층의 재지중간층으로서의 성격에서 오는 처음부터의 모순이었다. - 273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지방관)의 축출에 성공한 후, 기본적으로는 鄕武․鄕任․鄕吏 등 在地의 중간지배층이 권력을 장악해서, 향촌사회의 질서 그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에게서 수탈당한 재지의 부유층이나 중간층은 자신의 계층적 이익을 위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이같은 주도층을 통해서는 농민층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조직될 수 없었을 것이다. - 274
의주에서는, 다른 지역이라면 농민군의 주도층을 형성하였을 계층이 정부군을 지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토호 장지헌․장지현 형제는 머슴 50여명을 인솔하여 官命없이도 자발적으로 성을 지켰다. 또한 성외의 富民 幼學 홍득주는 각곡 1,218石․錢 5,000兩을 軍需로서 자원하여 納官했다. - 276
의주의 경우에는, 公貿易의 독점에 따라서 정부와 보다 밀착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의주의 풍부한 무기와 물자는 의병장들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의주의 의병장들이 정주의 농민군에 대한 포위전까지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 277
농민군은 장기간의 농성에 따른 食料나 탄약의 부족 등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나 평안도의 <無田農民>을 중핵으로 한 농민군이 8,000명을 넘는 정부측 포위군에 대해서 5개월에 걸친 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측에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다. - 279
1812년의 평안도 농민전쟁은 4월19일(양력 5월29일) 정부군이 성벽 일부를 폭파 돌입하여 진압함으로써 끝나게 된다...[陣中日記], [西征日記]등의 기록에 의하면 정주 함락 후 생포된 남녀 2,983명 가운데 10세 이상의 남자 1,917명을 참수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에 대한 공식보고이고 함락의 과정에서는 [서정일기]에,
멋대로 살해하지 말도록 한 계율을 엄명하였으나, 積憤이 격하여서, 선비들이 모두 칼을 들고, 과다하게 살육하기에 이르렀다. - 279
평안도 농민전쟁에 있어서 주도층은 이조말기의 상품경제 발전에 따른 체제적인 모순을 배경으로 無田農民層에 의존하면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의 배제,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타도를 지향하며 봉기하였다. - 280
변태섭 외,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下
홍경래난
정석종
18세기와 19세기 초엽에 있어서는 농업, 상공업, 사회신분 등 사회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농업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벼농사에서는...단위면적당 노동력을 8할이나 감소시켰으며, 농민 일인당 경작능력을 4, 5배나 늘릴 수가 있는 결과로 되었다. 따라서 농토에서 불필요한 노동력이 다량으로 축출되게 되어 광범위한 無土不農之民이 생성되었다. 이같이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농민층분해가 촉진되었던 것이다.
...
무토불농지민들은 생활타개의 방법으로 상업에 종사하거나, 도시나 광산지방에 흘러 들어 공업에 종사하거나, 농토에 머물러 고용노동으로 생활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91
流民의 다량발생의 현상으로도 나타났던 것 - 292
이같은 무토불농지민을 일변으로 하고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일단의 사회계층이 또한 대두...스스로 직접 농사에 종사면서 경영규모가 클 경우에는 스스로 관리자나 감독의 일을 맡고 노동자로는 이들 무토불농지민의 노동을 고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업을 합리적으로 경영,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그것이다. - 292
이같은 사상의 진출은 전국적인 시장권의 형성추세와 함께 나타났으며 그들은 결과적으로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것...사상과 특권상인(시전상인)과의 경쟁이 치열...전국적인 시장권의 형성에 방해가 되는 특권시전상인층에 대한 저항은 대사상들 뿐만 아니라 중소사상층에서도 격렬한 양상은 띄우게 되었던 것 - 294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외거노비가 실질적으로 소멸하고 있는 것...외거노비를 推刷하러 간 양반주가 살해되는 사실은 비일비재...내거노비의 경우에는...주로 도망에 의하여 그들의 신분해방의 길을 찾고 있었다. - 296
양반층의 경우에도 그들은 소수를 제외한 거개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 하에 있었으므로, 하등 상민층과 구별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 297
당시의 과거는 3년마다의 정기적인 式年試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의 과거시험이 많이 있었다. 정조 말녀의 慶科의 경우를 보면 문과응시자가 11만, 무과응시자가 3만5천으로서, 15만명에 달하는 과거 응시자가 서울에 몰려드는 기현상을 빚기도 하였다...당시 일생을 과거시험으로 허송하는 시골 선비도 적지 않았던 것 - 297
봉건사회의 전면적인 붕괴․해체라는 사회현실 속에서 봉건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응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이 이른바 노론 단일 독재체제로 변모하여 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들 집권층은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대토지 소유자 및 특권 상인층과 제휴하는 이른반 봉건적 반동체제로 변모치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301
노론 단일 독재체제에로의 강화에도 일녀의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1801년 정월 乙巳에 시행된 공노비해방이 그것이다.
이 노비해방은 실질적으로 이들 노비가 거의 사망 또는 도망하여 없었으므로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 301
유민의 다량 창출, 경영형부농층의 성장, 私商층과 특권 시전상인층의 갈등, 광산노동자의 대량생성, 관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 다수 지식층의 불만, 신분제를 질곡으로 느끼는 천민층의 반항,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결부된 봉건정부의 반동체제 강화, 이같은 속에서의 혹심한 흉년의 계속, 하층인민들의 변혁에 대한 갈망이 높아가는 속에서의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의 보급,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평안도 일우에서는 사회변혁을 위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난을 준비하고 있었다. - 304
관군이 밀고 들어가는 곳마다 불지르지 않은 곳이 없고, 남녀노소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도륙하였다. 불타 죽고 칼 맞아 죽은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른바 초토전술로 봉기군의 근거를 없이 하는 전술인 것이었다. - 324
정주성 근경의 지방 백성들은 관군의 초토 전술로 인하여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부모 처자와 친척 이웃을 빼앗기었으며, 따라서 초토전술의 피해를 피하여 가산, 박천 지방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정수성에 봉기군을 따라 들어왔던 것이다. 봉기군을 따라 들어오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도 초토전술의 작전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저같은 관군의 약탈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이 지역의 이들 백성들은 정주성의 봉기군에게 그들의 물적 정신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들 백성들은 낮에는 관군의 동정을 살펴 정주성 봉기군에게 보고하고, 밤에는 군량을 날라 봉기군을 도와 주는 적극적인 후원을 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주위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와 후원 속에서 고립무원의 정주성의 봉기군이 저같이 완강히 또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난의 초기와는 달리 정주성의 봉기군은 농민군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34
1,710근 화약에 맞추고 진흙을 덮었다...이렇게 하고 그 대 끝에 화승을 달아 19일 날샐 녘에 불을 붙이자 한 시간 뒤에 성이 폭발하였던 것이다.
...
관군은 閭家에 방화하면서 입성하여 닥치는대로 살육하였다. 서남 쪽의 봉기군은 남김없이 사로 잡혔다. 사로 잡힌 수는 2,983명이었으며 이 중 10세 이하 남아 224명, 여자 842명을 제외한 장정은 1,917명이었다. 이들은 23일 모두 효수되었다. 이로써 119일 만 4개월 여에 걸친 난은 종식되었던 것이다. - 345
1860년대의 민란에 관한 연구
최진옥
순조 때에 외척세력인 노론의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김씨 일문이 정권을 독점하고 부터는 좀처럼 他姓들의 침투가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일문독재의 세도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안동김씨 일문의 세도정치는 순조․헌종․철종조를 거치는 약 60여 년간을 지속하며 국가의 정권과 이권을 독차지하기에 이르렀다. - 358
관직이 혈연을 중심으로 한 소수 가문에 집중되지 권력에서 이탈한 양반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 359
이렇듯 대다수의 농민이 영세토지소유자였는데 반하여, 豪農層이나 土豪層의 토지겸병이 심하여 10% 내외의 부호층에 의하여 40~50% 내외의 농지가 소유되고, 50~60% 내외의 빈농층에 의해서 10~20% 내외의 협소한 농지가 소유 경작되며, 15% 내외의 중농층이 25%내외의 농지를, 20% 내외의 소농층에 의해서 20%미만의 농지가 각각 소유 경작되고 있었다. - 365
소농층과 빈농층이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태로 그들이 자작농토에만 의존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심히 어려운 문제였다. - 365
이러한 신분의 변동은 富力에 의해서 가능했고 그리하여 얻은 신분은 또 다른 富를 보장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방법을 신분향상에 이용하였다...이러한 신분변동의 결과 양반호의 격증, 상민호의 격감, 노비호의 소실이라는 현상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양반호의 격증은 良戶의 감소로 국가수입의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다시 잔존한 양호에의 부담이 가중되어 점점 양호를 감소시켜 갔다. - 369
숙종16년(1690년)에 양반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9.2%, 상민호가 53.7%, 노비호가 37.1%였던 것이 철종9년(1858년)에 이르면 양반호가 70.3%, 상민호가 28.2%, 노비호가 1.5%라는 커다란 변동을 초래하였다. - 370
이러한 치자중심의 가치관은 모든 사회의 제도를 그들 지배층에게 유리하게 통제하였고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주자이론의 합리화 속에서 권력중심의 관점에서 禮를 이해하고 인식하여 禮자체가 정치상 필요한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 370
농민층은 자기생존을 위한 대응책을 스스로 마련해야만 했다...우선 정면적인 대항보다는 강제적인 수탈로부터의 도피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抗租운동이나 신분의 상승을 꾀하였다. - 374
철종13년(1862년) 임술년에는 도합 37회에 걸친 민란이 일어나고 있다...삼남지방인 경상.전라.충청도가 34개처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376
민란의 양상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요컨대 樵軍을 자처하고 菶頭亂髮, 頭着白巾을 하고 棒杖과 죽창으로 무장한 수 십 수백 또는 수천 명의 농민들이 邑城을 습격하고, 동헌을 점령하며 官長을 축출하고, 印符와 鄕權을 탈취하며, 破獄放因하고 軍․田․糧․文簿를 소각하며, 朝官士夫를 구타하고 奸鄕猾吏를 박살하며, 怒吏富民의 가옥을 훼파 소각하고 재물을 탈취하며, 當該郡縣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폐단을 교혁토록 주장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형태이다. - 380
민란이 경상․전라도에서 창궐하다 충청도로 확대되자 조정에서는 점차 강경책을 강구하여 봉기인원의 다소와 가해상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수창자는 예외없이 梟首警衆하여 강압적인 수단으로 민중의 소요를 방지하고자 했다. - 389
철종조의 제주민란에 대하여
김진봉
고종조의 민란연구
박광성
동학란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고종조 민란은 전후 47회에 전국 46개 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상에 나타난 숫자를 摘記한 데 불과하고 기록에 빠진 민란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469
신미년(1871) 이필제난
-동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김의환
이조말기 촌락반란운동과 촌락사회의 구조적 변화
고승제
진주민란은 유곡을 비롯한 9개촌락에 걸친 연합적인 조직행동으로 이루어진 촌락반란운동 - 539
동학란의 지도력은 동학교도들의 신원운동에서 조성된 것이었으나 그 원동력은 수령체제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품어왔던 촌락민들의 반란에너지에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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