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원천징수. 세금. 국가의 절도

순돌이 아빠^.^ 2014. 1. 18. 08:13




남의 것을 저 마음대로 뺏어가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도적이라고 한다면

2014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도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고, 가장 무시무시한 도덕질은 국가의 세금 거두기입니다.

게다가 연초가 되니 노동자들에게 연말정산을 하라고 합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 받아가고 적게 냈으면 더 내라고 합니다.


마치 도둑이 주인보고 도둑 맞은 것들을 한 번 계산해 보고, 너무 많이 도둑 맞은 것 같으면 조금 돌려 주겠으니 나한테 고마워하라는 식입니다.






다른 도덕질은 절도죄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고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의 도덕질은 국민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도 준법을 강조하니 대한민국 국가가 만든 [형법]을 보지요.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노동자의 재물을 절취했으니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야겠지요.


332조에서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자에게서 국가가 세금을 뜯어가는 것은 상습적이고도 상습적이지요. 월급 받았다고 세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세금, 밥 사먹었다고 세금, 핸드폰 썼다고 세금, 책 샀다고 세금 등등등


333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다고 했지요. 만약 노동자가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이고 법원이고 뭐고 동원해서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도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