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uc8wJSLQgI?list=LL 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짜르는 건 정당하고 검사가 수십만원 향응을 받았다고 짜르는 건 안 된다고 하고 게다가 그 수십만원조차 동료 검사들이 짤리지 않을정도로 액수를 맞춘 것 같을뿐만 아니라 판사조차 입에 담기 어렵다는 성 접대 정황까지... 노동자의 잘못에는 법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 응징하고 동료 부르주아의 잘못에는 법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 보호하는 힘 있고 돈 있는 놈들이 법을 만들고 힘 있고 돈 있는 놈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 같은 법 관료들 조선의 양반들이 동료 양반의 잘못은 덮어주고 평민의 잘못은 엄벌에 처했던 것처럼 법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특권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특권을 ..